국내선한사업 ==노숙자 개요

관리자
2024-09-25

🔱개요


고정적인 자신만의 거주지 없이 외부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람 전반을 일컫는 단어이다.

가출한지 오래된 사람, 친구 집이나 지인 집에서만 사는 사람도 노숙인으로 본다. 이들은 명목상 집에 살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집[1]은 없기 때문이다. 노숙인 시설에 사는 사람도 노숙인으로 보지만, 노숙인 시설이 아닌 시설[2]에서 사는 사람은 노숙인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기관별 노숙자 정의

1)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노숙인 기준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거리 노숙인)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시설 노숙인)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화방, 사우나, PC방, 쪽방 생활자 등)
'법제처(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UN이 정의한 노숙인 기준
첫째,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 보호 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둘째,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셋째,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

3) 미국 맥킨니 법(Mckinny, 1999) 노숙인 기준
첫째,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둘째,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셋째,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4) 영국 '주택법'에서의 노숙인 정의
실제 노숙인(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뿐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

5) 일본에서는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노숙인 정의
연고 없이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의 기타 시설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자
현시웅 외 1인(2008), '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 <한국행정논집 제 20권>

6) 노숙인 봉사단체 프레이포유의 노숙인 정의
집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핍박을 받고 길 위로 버려진 사람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지 않는가'라는 시선으로 보면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 이 시대의 노숙인은 강도 당하여 벗기우고 맞아 길 위에 버려진 사람(누가복음 10:30절 이하)이다.
🐌여러 명칭
영어로는 홈리스(homeless)며, 속칭은 Hobo(이쪽은 노숙자보다는 부랑자로 번역되기도 함), bum 등이다. 참고로 homeless는 형용사. 그래서 노숙자를 제대로 지칭하려면 homeless people, homelessness, the homeless 등으로 써야만 한다. 보통 the+형용사는 '~한 사람들' 을 나타내는 명사가 된다. 젊은이들을 the young으로 부르듯이 말이다. 물론 대개는 homeless만을 써도 문제가 없다. 2번 항목 참고. Gay처럼 한국에서 명사로 흔히 쓰이는 단어라서 많이 혼동한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운이 없는 사람”(less fortunate person)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사실 저 홈리스는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 쓰는 말이다. 그 이전엔 그냥 거지, 부랑자로 불렀다. 집 없이 구걸해 먹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거지라는 말은 홈리스의 개념 안에 들어가며, 과거에는 구걸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을 거지로도 부랑자로 불렀다. 홈리스라는 용어로는 구걸을 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구걸을 직업적으로 해서 알고 보면 꽤 돈이 많고 집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하므로 현재 개념으로는 거지=홈리스는 아니다.

한때는 속칭이 부랑자였으며, 행려병자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상기의 행려병자라는 말은 노숙 행위 자체를 질병으로 경멸하는 시각이다.[3] 한국경제가 한참 호황이던 IMF 직전, 1994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하철역 노숙자를 취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도 노숙자는 존재했는데, 그때는 행려병자로 깔봤다. 지하철 청소부조차도 "몸이 멀쩡한데 저런다, 미쳤다"고 대놓고 깠다. 이때 어떤 노숙자는 사업 실패와 이혼, 재산 압류로 모든 걸 잃고 이리 되었다면서 털어놨다. 이때 이 노숙자가 "머지않아 나처럼 될 사람이 많아질지 누가 알아요?"라고 말했는데, 4년도 안 가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에는 노숙자들이 삼청교육대에 대거 끌려가기도 했다.[4] 이후 1984년부터는 정신병원을 대거 인가해줘서 행려병자들을 경찰들이 잡아다 정신병원에 쳐넣기도 했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 한때 거지가 싹 사라지게 만들었을 정도로 쳐넣었는데 현 정신보건법에도 그때 흔적이 있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간단하다.

💐노숙자가 되는 경위

  • 질병 및 장애 25.6%
  • 이혼 및 가족 해체 15.3%
  • 실직 13.9%
  • 사업 실패 9.9%
  • 알코올 중독 8.1%
  • 신용 불량 혹은 파산 5.2%
  •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 상실 4.4%
  • 주위 사람들의 도움 부재 4.0%
  • 배우자 사망 1.5%
  • 교도소 출감 1.0%
  • 복지 서비스 등 정보 부재 0.5%
  • 사회복지시설 퇴소 0.5%
그 외에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노숙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재 등으로 집을 잃거나 떠돌이 신세를 지게 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커서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노숙자는 제법 적다. 제정신인 노숙자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안다. 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요령껏 씻고 옷을 빨기 때문에 의외로 티가 안 난다. 대화를 시도하면 진짜 사이코가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

특이한 사례 중에는 해외 입양 + 마약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외 추방 + 조현병으로 노숙자가 된 케이스도 있다. 오마이뉴스 기사. 해외 입양을 시키는 기관에서 미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누락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다행히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였으나 정신질환 예후가 좋지 않아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시립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대한민국 인구의 총 12,000명을 차지한다. 인구 중 4,300명 중의 1명은 노숙자이다.

== 퍼온글==













4.1. 경제적 결핍[편집]













전체 노숙자의 1/3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명, 국민의 약 0.01%)을 차지한다.

먼저 사업을 하거나, 빚을 내어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사채를 빌리거나, 보증을 설 경우 예측 불허로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수입이 있든 없든 빚이 수입보다 훨씬 커지면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멀쩡히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금전적 어려움 없이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했다. 저 때는 변호사나 자산관리사한테 문의해도, 제대로 빚을 못 갚겠다면 차라리 달아나라고 권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 가구의 약 3%가 순자산 기준 부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자영업의 경우 빚으로 투자를 해 놨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 투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빚이 그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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